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성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등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 지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과 이성 교제를 하던 사이였고, 교제 기간중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 교제가 끝난 후에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던 사건으로서, 추후 생활기록부 내용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수시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들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없음 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학폭위에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히고, 의뢰인의 상대 학생에 대한 행위들은 어떠한 강요 및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설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약하고 의뢰인이 이러한 행위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조치없음 결정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부모와의 분리된 의뢰인과 변호인 간 단독 미팅 진행을 통해 사건의 세세한 경위에 대한 파악,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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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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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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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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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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