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했던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 여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교내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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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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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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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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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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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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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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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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