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영상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등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학생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학교폭력 신고와 심리치료를 통해 의뢰인을 회복시키는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2호,6호,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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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5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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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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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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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20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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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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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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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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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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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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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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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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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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