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다수인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으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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