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3,4호 보호처분
협박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2023-04-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3.경 피해자의 친구가 의뢰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2022.5.경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협박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의뢰인의 비행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보호자의 성교육 수강 및 소감문 작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출석, 4)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2,3,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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