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3,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2023-04-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만나주지 않자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싶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유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의뢰인의 비행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보호자의 성교육 수강 및 소감문 작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출석, 4)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2,3,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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