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과 2019. 10.경 차량 사고에 동승하고 있지 않던 자를 동승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총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다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보험사에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보험사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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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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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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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