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3.경 군복무 시절 제3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벗겨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수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하, 처벌불원서 제출)를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특수강제추행)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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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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