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2.경 군복무 시절 체력단련시간 중 피해자가 팔굽혀펴기 운동을 수차례 더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하, 처벌불원서 제출)를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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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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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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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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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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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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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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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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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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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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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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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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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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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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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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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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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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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