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고 6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사고 경위가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상자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합의)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작성 및 정상자료의 제출, 4) 상대방과의 합의, 5)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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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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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0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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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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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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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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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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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