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고 6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사고 경위가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상자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합의)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작성 및 정상자료의 제출, 4) 상대방과의 합의, 5)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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