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재학중인 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였고, 재판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처분까지 내린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에도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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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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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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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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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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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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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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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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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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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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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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