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통화할 당시 스피커폰을 통해 의뢰인의 친구들이 함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해당 사건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알게된 날로부터인 점, 피고소인의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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