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경 피고인은 정비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작업 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익명 조합인 점,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단계 법정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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