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0.053%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를 주행중이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혐의가 무거워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지만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정상참작에 도움을 줄 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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