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혐의가 무거워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지만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정상참작에 도움을 줄 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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