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후배인 피해학생을 불러내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범죄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전과 사실과 공동협박의 높은 법정형 등의 이유로 소년원 위탁 등 인신의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 범행에서 실제로 의뢰인이 행위 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가담의 정도와 범위를 입증하고, 2)법리적으로 공범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과, 협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3)잘못된 행위에 있어서는 적극 사죄와 반성을 거듭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계도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변론하여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이 더 이상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변론을 통해 [2호 보호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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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34 |
6672 | 감형 |
무고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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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62 |
6671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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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47 |
667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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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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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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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28 |
666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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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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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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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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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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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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