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2023-03-21
사건개요

2021. 6. 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후배인 피해학생을 불러내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년범죄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전과 사실과 공동협박의 높은 법정형 등의 이유로 소년원 위탁 등 인신의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 범행에서 실제로 의뢰인이 행위 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가담의 정도와 범위를 입증하고, 2)법리적으로 공범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과, 협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3)잘못된 행위에 있어서는 적극 사죄와 반성을 거듭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계도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변론하여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이 더 이상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변론을 통해 [2호 보호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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