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모자 관계인 상피고인과 상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자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재판부에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후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8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감형] 감형
|
2024-01-22 | 123 |
668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244 |
668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216 |
668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53 |
668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19 | 309 |
6680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587 |
6679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585 |
667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231 |
6677 | 약식벌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146 |
6676 | 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악식벌금
|
2024-01-18 | 127 |
6675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257 |
6674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4-01-17 | 256 |
66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7 | 240 |
6672 | 감형 |
무고 - [감형] 감형
|
2024-01-17 | 168 |
6671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