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아 중국에 간 피의자는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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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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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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