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부하 직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꾸준한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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