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10.경 상피고인이 소지한 오토바이가 훔친 것임을 알면서도 상피고인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장물보관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에 이르고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 다른 범행까지 범하여 병합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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