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9.경 상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한 빌딩 옥상을 유인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에 이르고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 다른 범행까지 범하여 병합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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