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10.경 상피고인이 훔친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에 이르고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 다른 범행까지 범하여 병합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10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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