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년 2월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인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상태로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본을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사건' 모방 범죄로, 2022년 발생한 '제2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행강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하여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세였기에, 텔레그램 공유채팅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강요 및 공갈미수에까지 이르게 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해당 텔레그램방 운영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별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본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혐의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피고인은 SNS 등이 설치되지 않는 휴대폰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중심으로 1) 경찰 피의자신문 3회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증거불춘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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