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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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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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7 |
320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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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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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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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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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24 |
316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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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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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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