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신체부위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정상자료 등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기타 정상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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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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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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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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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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