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에서 약 3.5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한 뒤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중 폭행 사건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중독관리 및 정신과 치료 등을 겸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970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0 |
5969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2 |
5968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7 | 71 |
596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4-27 | 89 |
596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4-27 | 95 |
596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4-27 | 85 |
5964 | 선고유예 |
(고소)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7 | 68 |
5963 | 2,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2, 3호 처분
|
2023-04-26 | 117 |
5962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19 |
5961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6 | 73 |
59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6 | 78 |
5959 | 벌금형 |
자동차등불법사용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6 | 58 |
595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감형
|
2023-04-26 | 104 |
5957 | 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04-26 | 87 |
595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25 |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