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평소 복용하던 약의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의 입증이 필요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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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0 |
137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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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3 |
136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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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8 |
135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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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3 |
13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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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0 |
1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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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94 |
132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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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372 |
13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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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387 |
13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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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534 |
1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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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476 |
12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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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46 |
1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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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650 |
12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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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639 |
125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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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728 |
124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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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