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평소 복용하던 약의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의 입증이 필요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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