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운전 중 신호 대기중인 트럭을 후면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된 사건으로 혐의사실이 중대하여 실형 및 구속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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