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12.경 1차 하청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물품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재직하던 직원이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고, 직원이 보관해달라고 요청한 금전을 다시 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았다는 오해를 사게 되어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물품 공급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기에 배임수재 혐의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원청으로부터 부하직원이 제공한 금전의 지급을 요청받아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금원을 원청에 지급하였고, 자신이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혐의의 인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가 물품을 공급 받게 된 경위, 2) 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보관한 경위, 3) 명시적, 묵시적 청탁에 대한 경위의 진술 보조,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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