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3-03-03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7.경 동급생인 피고소인의 사진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된 학교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의 조치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가 처음인 의뢰인과 부모님을 위하여 사전 미팅을 통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당일에도 출석하여 의뢰인 및 부모님과 함께 진술을 보충, 정정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3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4-04-23 37
202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4-04-17 188
201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4-01 133
200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2024-04-01 239
199 1호, 2호, 4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2024-04-01 76
198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28 102
197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2024-03-26 91
196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11 164
195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3-11 160
194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2-19 405
193 1, 2,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2024-02-02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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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360
191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1-04 407
190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1-02 312
189 2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2023-12-28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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