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7.경 동급생인 피고소인의 사진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된 학교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의 조치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가 처음인 의뢰인과 부모님을 위하여 사전 미팅을 통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당일에도 출석하여 의뢰인 및 부모님과 함께 진술을 보충, 정정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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