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기사에 수차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아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조율하여 경찰조사를 미루고 피해자 합의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성립될 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합의 성립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고,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친고죄인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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