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에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차량을 운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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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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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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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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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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