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협박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3년 전 업무방해 동종 전력이 있고 검찰 구형이 징역 1년이어서 단기 징역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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