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 채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경찰 포렌식 선별 과정 참관,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5) 형사재판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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