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2. 8.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22. 10.경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카오톡을 주고 받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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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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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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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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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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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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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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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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