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추행을 목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처음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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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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