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하였고, 피고소인의 진심 어린 사과로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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