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평소 자주 가던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평소 장난도 많이 치고 스킨쉽도 하였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오른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합의 시도를 해보았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하다 피해자의 2차 피해 호소로 인해 합의 진행이 어려웠고,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오신 상태였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3)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 안내 및 조력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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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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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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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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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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