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는 2022. 6.경 군승용차를 사적으로 약 900km 사용하였고, 수송부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승용차에 약 50L를 주유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성실의무위반(군수품유용)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정계혐의자는 진실된 반성, 군복무이력등 양형을 이유로 감경된 처분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여 및 변론, 3) 양형주장등을 통하여 [감봉1월]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
① 이 장에서 규정하는 군 승용차는 정부기관 공용차량과 구별이 되며, 공용차량은「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군 승용차를 제외한 그 밖에 차량은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별 세부 운용규정을 적용한다.
②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③ 군 승용차는 단위부대(기관)별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 승용차 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동 훈령의 목적과 취지에 상반되지 않도록 한다.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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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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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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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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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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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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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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