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2020. 11.경 의뢰인이 출입문을 연 틈을 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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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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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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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9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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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7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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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4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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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9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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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9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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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9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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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3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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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9 |
580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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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8 |
5801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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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5 |
5800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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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0 |
5799 | 2, 3, 4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2, 3, 4호 보호처분]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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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1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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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