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ㆍ검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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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4 |
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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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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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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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30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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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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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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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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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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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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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5 |
5783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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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