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게시하는 등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여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범행에 고의성이 상당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고소인조사 동행, 4)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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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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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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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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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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