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1억여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80여명, 피해액도 수억원 상당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4) 법정 변론, 5)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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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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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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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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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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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