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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교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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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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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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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35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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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816 |
834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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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60 |
8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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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38 |
832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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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18 |
83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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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30 |
830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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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100 |
829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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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749 |
82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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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903 |
82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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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418 |
8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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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1969 |
825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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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133 |
8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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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12 |
823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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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258 |
8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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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43 |
8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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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