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성립의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정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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