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 입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거침입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으나, 피고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점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최근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성범죄가 주거침입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일 수 있는 점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감당 가능한 액수를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형사공탁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4회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형사공탁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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